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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코로나19확산 임차인 보호, 임대료를 내리면 세금을 내려준다 안녕하세요. 건강라이프입니다. 임대료를 내리면 절반은 세금에서 빼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경기가 어려우면 이런 발상을 했을까요? 정말 온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계에서 기부금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지역의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소상공인에데 도움이 되는 선행이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정부는 28일 경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임대료를 인하하는 조치와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 하는 건물주에 대한 혜택을 비롯하여 3종셋트로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그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방안 1 :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대한 세금 혜택.. 더보기
2019년 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코로나19 때문에 온나라가 들썩이고 있어 난리가 아닙니다. 서로 정신 바짝차리고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같은 분위기라서 매우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는 감염의 증상이 몇일동안 보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신이 감염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침과 열과 같은 증상이 보여 병원에 가봤을 때 폐의 50%는 이미 섬유증입니다. 즉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에 가면 늦다는 것입니다. 대만 전문가들은 매일 아침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 진료를 제시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10초 이상 숨을 참으세요. 기침, 불편함, 답답함 없이 완료 하신다면 폐에 섬유증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입.. 더보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가. 개정취지 제도시행(20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 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의 1%(지연제출시 0.5%) (적용시기) - 2018.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2년간 유예 좌동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8.1.1. 부터 2019.12.31. 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 적용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더보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가. 개정취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사유를 규정하여 협력의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제출내용) 급여, 귀속연도,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급여액 및 소득세 @ 문서로 지급명세서 제출 가능(모두 충족) -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자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 *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장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추가 (대상소득) 좌동 (제출내용) 간이지급명세서는 .. 더보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8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납세협력의무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제출의무자)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부과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 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지급금액 * 0.5%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감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 이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더보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자료 제출기한의 합리적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1~3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4분기) 다음 과세기간의 2월 말일 = 제출기한의 단축 -(1~4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더보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명확화(조세범처벌법 제14조) 가. 개정취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상 범죄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발급행위 등에 대한 처벌 (대상)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행위를 한 자와 동 행위를 알선 중개한 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허위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 (처벌)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총급여액의 20%이하 = 처벌대상 명확화 (대상)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인 경우로 한정 (좌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 부터 시행한다. 더보기
수정신고의 효력규정신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가. 개정취지 수정신고도 경정, 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수정신고의 효력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결정 또는 경정통지 전까지 부족한 세액 등을 신고 납부.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불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부터 시행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