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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상 범죄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발급행위 등에 대한 처벌 (대상)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행위를 한 자와 동 행위를 알선 중개한 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허위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 (처벌)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총급여액의 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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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대상 명확화 (대상)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인 경우로 한정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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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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