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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및 증여 취득 시 중과세 적용세율 안녕하세요. 취득세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8.12.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되 2020.7.10.이전 계약분은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주요 태마별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은? 기존 소유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주택의 경우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 더보기
증여취득, 상속취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주택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주택을 증여나 상속으로 즉,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규정이 적용될까요? 통상적으로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은 유상취득(매매취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취득(상속, 증여)의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라 함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또는 2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를 하는 규정입니다. 17.8.2.이후 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는 거주기간 2년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단축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