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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수정신고도 경정, 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설) |
- 수정신고의 효력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결정 또는 경정통지 전까지 부족한 세액 등을 신고 납부.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불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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