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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가. 개정취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사유를 규정하여 협력의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제출내용) 급여, 귀속연도,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급여액 및 소득세 @ 문서로 지급명세서 제출 가능(모두 충족) -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자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 *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장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추가 (대상소득) 좌동 (제출내용) 간이지급명세서는 .. 더보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8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납세협력의무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제출의무자)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부과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 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지급금액 * 0.5%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감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 이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더보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명확화(조세범처벌법 제14조) 가. 개정취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상 범죄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발급행위 등에 대한 처벌 (대상)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행위를 한 자와 동 행위를 알선 중개한 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허위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 (처벌)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총급여액의 20%이하 = 처벌대상 명확화 (대상)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인 경우로 한정 (좌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 부터 시행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