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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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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사유를 규정하여 협력의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제출내용) 급여, 귀속연도,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급여액 및 소득세

 

@ 문서로 지급명세서 제출 가능(모두 충족)

-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자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

*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장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추가

(대상소득) 좌동

(제출내용)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를 제외한 내용

 

@ 문서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가능 규정 추가(모두충족)

- 간이지급명세서는 직전 과세기간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20매 미만인자 추가

- 간이지급명세서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5명 미만인 자 추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규정 추가

(좌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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