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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코로나19확산 임차인 보호, 임대료를 내리면 세금을 내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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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라이프입니다.

 

임대료를 내리면 절반은 세금에서 빼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경기가 어려우면 이런 발상을 했을까요? 정말 온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계에서 기부금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지역의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소상공인에데 도움이 되는 선행이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정부는 28일 경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임대료를 인하하는 조치와 관련 내용입니다.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 하는 건물주에 대한 혜택을 비롯하여 3종셋트로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그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방안 1 :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대한 세금 혜택

 

그 첫번째 지원방안입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가 오늘(2월 28일) 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깍아주는 임대료 중에서 절반을 세금에서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자, 정부가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홍남기 부총리가 세금으로 감면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 하는 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분 월세가 500만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면 이 임대인은 내년에 내야할 소득세에서 250만원을 감면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25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연도에라도 나머지 감면받지 못한 금액을 감면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세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령개정을 통해 4월부터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점포의 비중이 20%를 넘는 시장에는 정부에서 노후 전선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각종 안전시설 확충에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원방안 2 : 정부소유재산에 입주한 임차인에 혜택

 

두번째 지원방안입니다.

 

정부 소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임대료를 1/3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국가재산에 대해 현재 재산가액 3%로 설정된 임대료를 1%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는 재산가액 5%수준에서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원방안 3 : 공공기관 소유시설 임차인에 혜택

 

세번째 지원방안입니다.

 

코레일, 인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3개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에 대한 임대료 인하입니다.

 

임차인들과 협의하여 6개월간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과 연동되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여 임대료역시 자동으로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납부를 6개월 유예를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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