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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비영업용승용차와 영업용 승용차의 구분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면 비영업용승용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승용차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감가상각비 인정범위와 경비인정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승합차를 제외한 승용차 중에서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차나 9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비영업용승용차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않았어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란 택시나 버스 렌터카 그리고 화물차와 같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을 .. 더보기
업무용 승용차 주의사항 10가지 운행기록부 작성 및 전용보험가입의무 안녕하세요. 건강라이프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개정된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을 중심으로 주요 10가지를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을 금지하고 사적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섞여 있는 경우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만,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목적의 사용이 많고 고가의 차량과 저가의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추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 2020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이 기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