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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비과세

2020년 개정된 양도소득세 주요내용- 문답식(1)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관련한 개정된 내용을 주요 테마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2년 이내 단기양도에 대하여 세율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누어 거주기간을 10년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최대공제율 80%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히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대의 절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 더보기
증여취득, 상속취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주택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주택을 증여나 상속으로 즉,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규정이 적용될까요? 통상적으로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은 유상취득(매매취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취득(상속, 증여)의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라 함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또는 2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를 하는 규정입니다. 17.8.2.이후 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는 거주기간 2년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단축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