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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템플릿을 활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글쓰기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시죠! 시간은 없는데 하나라도 글을 더 작성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만 하다 보면 두세시간 그냥 지나갑니다. 너무 야속한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글이 상단에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힘들고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템플릿을 이용하여 빠르게 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한번 해서 빨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글을 쓰다가 보면 어느새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글의 특징을 나타내는 글이 되어 점점 시간이 절약됩니다. 블로그의 글쓰기 우측 상단에 보면 템플릿이 보입니다. 추천템플릿, 부분템플릿, 내 템플릿 이렇게 세게의 템플릿이 있는데 추천템플릿은 책, 맛집, 여행, 레시피, 영화, 뷰티, 서평 등 다양한 장르의 템플릿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살.. 더보기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가. 개정취지 제도시행(20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 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의 1%(지연제출시 0.5%) (적용시기) - 2018.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2년간 유예 좌동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8.1.1. 부터 2019.12.31. 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 적용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더보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가. 개정취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사유를 규정하여 협력의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제출내용) 급여, 귀속연도,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급여액 및 소득세 @ 문서로 지급명세서 제출 가능(모두 충족) -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자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 *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장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추가 (대상소득) 좌동 (제출내용) 간이지급명세서는 .. 더보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8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납세협력의무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제출의무자)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부과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 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지급금액 * 0.5%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감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 이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더보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자료 제출기한의 합리적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1~3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4분기) 다음 과세기간의 2월 말일 = 제출기한의 단축 -(1~4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더보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허위기재자 처벌규정 명확화(조세범처벌법 제14조) 가. 개정취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상 범죄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발급행위 등에 대한 처벌 (대상)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행위를 한 자와 동 행위를 알선 중개한 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기재하여 타인에게 발급한 행위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허위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행위 (처벌)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총급여액의 20%이하 = 처벌대상 명확화 (대상)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목적인 경우로 한정 (좌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 부터 시행한다. 더보기
수정신고의 효력규정신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가. 개정취지 수정신고도 경정, 결정과 마찬가지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인정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수정신고의 효력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결정 또는 경정통지 전까지 부족한 세액 등을 신고 납부.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는 불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부터 시행한다. 더보기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가, 개정취지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함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 요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 기록파기 등 -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2.12.부터 적용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