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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함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 요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 기록파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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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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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2.12.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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