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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납세협력의무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설) |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제출의무자)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출내용)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가산세부과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 지연,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지급금액 * 0.5%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감면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 이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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