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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제도시행(20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 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의 1%(지연제출시 0.5%)
(적용시기) - 2018.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가산세 적용시기 2년간 유예
좌동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8.1.1. 부터 2019.12.31. 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 적용제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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