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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자료 제출기한의 합리적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1~3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4분기) 다음 과세기간의 2월 말일 |
= 제출기한의 단축
-(1~4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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