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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사유를 규정하여 협력의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제출내용) 급여, 귀속연도,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급여액 및 소득세
@ 문서로 지급명세서 제출 가능(모두 충족) -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자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 *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장 |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추가 (대상소득) 좌동 (제출내용)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를 제외한 내용
@ 문서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가능 규정 추가(모두충족) - 간이지급명세서는 직전 과세기간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20매 미만인자 추가 - 간이지급명세서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5명 미만인 자 추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규정 추가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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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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