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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면세대상 면세포기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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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나 용역을 면세대상이라고 합니다. 면세라고 하면 아예 세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로써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소득세나 법인세 등 기타 각종 세금은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매출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매입 시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면세라고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되지 않은 것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와 부가가치세 면세 면세포기

 

면세대상 

 

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미가공 식료품(식용에 쓰이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임산물을 포함)

- 국내에서 생산된 비식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 수도물(그러나 생수는 과세됩니다.)

- 연탄, 무연탄( 그러나 과세되는 것은 유연탄, 갈탄, 착화탄, 연탄용 불쏘시개)

- 여객운송용역(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

- 교육용역(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원, 교습소를 말하며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 판매가격 200원 이하의 담배, 특수제조용 담배 중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담배(일반 담배는 과세됩니다.)

 

 

3) 문화 관련 재화나 용역

 

-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방송(그러나 광고는 과세됩니다.)

-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의 입장행위


 

 

4) 부가가치세 생산요소인 재화나 용역

 

- 토지의 공급

- 인적용역

- 금융보험 용역

 

 

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 : 생략

 

 

 

면세의 포기

 

면세제도는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적용되는 제도이지만, 면세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 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어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세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거래를 회피하는 현상이 있거나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못하고 원가에 흡수되어 수출가격을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경우에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면세포기라고 합니다. 면세를 포기하면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면세포기 대상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나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한정하여 면세포기 대상입니다.

 

 

면세포기 절차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개업할 때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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