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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연차수당 및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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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시효가 소멸합니다. 

 

연차수당 및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 알아보기
연차수당 및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 알아보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급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사용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연차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의 취지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연차의 사용을 통지하거나 연차일을 지정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연차의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효력이 없으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을 권장하는 정도가 아닌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을 한 경우에 금전보상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2. 연차휴가 사용 촉진방법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1월 1일 입사를 한 경우로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개인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다시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를 하여야 합니다.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2월 31일 전 6개월인 7월 1일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위와 같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촉구를 받은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이 기간 내에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휴가 기간 종료 2개월 전인 10월 31일까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연차휴가는 소멸하게 됩니다.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3. 연차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소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법정 절차를 준수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고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도 없게 되므로 연차휴가의 소멸시효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에게 금전 보상의무를 면제해 주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직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되며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 촉진절차에 의하여 미사용 연차휴가를 소멸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4. 회사가 지정한 날 출근한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한 날짜에 근로자에게 휴가를 지정하여 통보를 했는데 그 날짜에 근로자가 출근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 수령 거부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를 승낙한 것이 되므로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특정 시점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월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이월한 것은 근로자의 휴가 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월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미사용 휴가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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