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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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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본인의 건강이나 학업, 가족 돌봄을 위하여 아니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본인에게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에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1.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회사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필요란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을 본인의 건강을 충실하게 한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돌본다든가 은퇴 후의 생활을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더하고 싶은 경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

 

2.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지원요건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정비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된 후에 회사에 근무를 하는 경우 종전의 전일제 근무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직이나 인사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2) 근속기간 6개월 이상근로자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하기 이전에 6개월 이상 주당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한 경우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5~30 시간으로 단축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주간 이상을 단축기간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의 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금의 지급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며 월 중도에 개시하거나 월 중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축기간의 이용일이 2024년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인 경우 1월은 [50만 원(또는 30만 원) × 27일 ÷ 30일]로 하고 2월은 [50만 원(또는 30만 원) × 3일 ÷ 29일]로 계산하여 지원금의 지급금액을 산정합니다.

 

 

(4) 전자적,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출근 및 퇴근의 근태관리는 전자적인 방법이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설치된 기기에 의하여 관리하며 출근이나 퇴근의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간 기준으로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출근시간에 대한 기록이나 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이 누락된 날이라 함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합니다.

 

 

이는 출근이나 퇴근의 기록이 전자적 또는 기계적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철저한 근퇴관리를 하여 임의적인 처리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연장근로의 제한

 

 

단축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월 10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단축하기로 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말합니다

 

 

 

3. 장려금 지급금액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의 보전금과 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원금은 단축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원

 

 

임금감소액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단축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20만 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임금감소액을 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지원금의 지원 한도는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를 한도로 지원하며 최대 지원 인원 30명 이내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의 산정기준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지만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기준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지급합니다.

 

 

 

4. 지원금의 지급절차

 

  •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승인하는 과정 없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기존 직원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경우 단축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의 신청은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로그인하고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순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고용센터에서는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은 최초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준비서류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 근로시간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
  • 단축 근로자의 실제 출근 및 퇴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적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
  •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휴가 등으로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은 연차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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