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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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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받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예를들어 연구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구원의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부담금 등은 공제를 받을 수없으며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구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와 같이 세액공제의 혜택에 가려진 그늘을 잘 알지 못하고 공제를 받아 추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략하게 그림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구개발과 인력개발
연구개발비 관련 개정슈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중견기업의 범위
연구요원의 제한
연구배발출연금을 받아 지출한 비용은 제외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되는 활동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농어촌특별세 과세 및 최저한세 적용여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다음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잘못적용하여 추징당한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추징사례
전담부서 승인전에 지출한 비용
연구원이 해당업무 외 다른 업무수행
대표이사인 연구원
지분율 10% 이상 소유한 경우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한 경우
타인으로 부터 위탁받아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세무조사시 챙겨야할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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