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받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예를들어 연구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구원의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부담금 등은 공제를 받을 수없으며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구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와 같이 세액공제의 혜택에 가려진 그늘을 잘 알지 못하고 공제를 받아 추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략하게 그림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잘못적용하여 추징당한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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