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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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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자 부담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납부관련 가산세율 인하

- 납부, 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를 1일 0.025%로 인하

- 1일 0.03%를 1일 0.025%로 인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종전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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