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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자 부담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납부관련 가산세율 인하 - 납부, 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를 1일 0.025%로 인하 - 1일 0.03%를 1일 0.02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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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종전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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