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법률정보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반응형

가, 개정취지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함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 요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 기록파기 등

 

 

-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2.12.부터 적용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