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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과 녹내장으로 나이와 눈 건강 알아보기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진 백내장은 주로 60대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수정체가 흐려져서 시야가 뿌였게 변하게 됩니다. 백내장은 노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30대의 젊은이들에게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백내장의 원인과 치료법 백내장의 원인으로 약물이나 전신질환, 외상, 선천성질환의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생긴 백내장은 핵경화 백내장보아 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수정체 전낭, 후낭혼탁 또는 수정체 피질혼탁의 형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백내장 치료법은 약물치료와 수술요법이 있다고 합니다. 약물요법은 백내장 초기증상에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다면 수술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녹내장의 원인과 치료법 녹내장은 진.. 더보기
면세대상 면세포기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나 용역을 면세대상이라고 합니다. 면세라고 하면 아예 세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로써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소득세나 법인세 등 기타 각종 세금은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매출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매입 시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면세라고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되지 않은.. 더보기
상속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인 경우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외적으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역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즉, 일방 실가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인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즉,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쌍방실가 또는 쌍방기준시가에 의하되 취득가액이 없는 일방실가의 경우 양도가액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하여 산정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 더보기
악기 중에서 대금, 대금산조에 대하여 알아보기 대금을 배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대금은 아름다운 소리와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전통적인 악기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금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악의 즐거움과 예술적 표현: 대금은 아름다운 음색과 섬세한 연주 기법으로 다양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대금을 배우면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화적 가치와 전통 유산의 연결: 대금은 우리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악기입니다. 대금을 배우면 전통 음악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우리의 문화 유산을 지키고 전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과 창의력 개발: 대금은 연주자에게 집중력과 창의력을 요구하는 악기입니다. 대금을 배우면 음악을 연주하며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연주 .. 더보기
농지원부 신청제도가 농지대장으로 변경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로 변경되며 면적제한도 기존 1,000㎥이상에만 적용되던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모든 농지로 확대개편되고 농지원부라고 하는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신고가 의무사항으로 변경됩니다. 농지원부 주요 개선내용 1. 공부상 명칭 : 농지원부 → 농지대장 2. 작성기준 : 농업인(세대) → 농지필지(지번) 3. 작성대상 : 농지 1천㎥ → 모든 농지 4. 관할 행정청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5. 관리방식 : 직권주의 → 신고주의 ※ 신고주의 : 임대차 계약발생, 변경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부여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신청, 작성된다. 당초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지번).. 더보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받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예를들어 연구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구원의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부담금 등은 공제를 받을 수없으며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연구원 등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구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이와 같이 세액공제의 혜택에 가려진 그늘을 잘 알지 못하고 공제를 받아 추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략하게 그림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인력개발.. 더보기
모바일, 문자로 전자 고지 및 납부 서비스 시행(12.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비대면 시대에 발맞추어,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위해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12.22.(화)부터 시작합니다. 납세자는 본인명의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친 후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1인·맞벌이가구의 고지서 수령 불편과 종이우편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이 해소되고, 고지서 발송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려면 전자고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날부터 국세 고지서를 스마.. 더보기
추가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2020.12.18.)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18일자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우선 부산은 기장군과 중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대구는 달성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울산, 천안, 공주, 논산, 전주덕진 완산, 여수, 순천, 광양, 포항, 경산, 창원성산일원으로 전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로는 대산면을 제외한 창원의창지역이 지정되어 투기과열지구 49개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36곳을 포함하여 전체 111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추가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은 9곳으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