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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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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승용차와 영업용 승용차의 구분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면 비영업용승용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승용차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감가상각비 인정범위와 경비인정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승합차를 제외한 승용차 중에서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차나 9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비영업용승용차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합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주의해야 할 점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않았어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란

 

택시나 버스 렌터카 그리고 화물차와 같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을 영업용 차량이라고 합니다. 영업용 차량은 직접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차량을 직접적으로 사업에 이용하지는 않지만 사업자가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거래처방문, 출퇴근 이용, 회의참석, 판촉활동, 회의참석  등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적으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란 사업을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말하는 것으로 특례규정을 만들어 규제를 하는 이유는 회사의 명의로 또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취득, 임차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자녀의 통학이나 배우자 또는 친척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감가상각비나 유지비용을 회사의 경비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특례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운수업이나 자동차판매업, 운전학원과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를 말하며 소형승용차라고 하는 것은 9인승 차량 이상의 승용차를 제외한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1,000cc 미만의 경차, 승합차, 버스, 화물차, 택시 등을 말하며 영업용 차량,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비영업용에서 제외됩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는 과세대상인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영업용 또는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차량으로 볼 수 있으나 개별소비세의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기지 않는 사람의 경우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2. 운행기록부의 작성

 

위에서 설명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관련 비용 중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만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승용차를 구입하여 유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리스료 등이 있습니다.

 

이들 비용에 대하여 사적 사용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운행기록부입니다. 운행기록부는 차량운행일지와 비슷한 것으로 행선지가 거래처인지 아니면 사적인 목적으로 방문한 곳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업무사용비율 = 과세기간 승용차별 운행일지의 업무사용 주행거리(km) / 과세기간 총 주행거리(km)

 

 

업무사용 주행거래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 출퇴근,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판촉활동을 위한 타 사업장 방문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운행내역은 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와 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로 측정하며 사용자, 사용일자 등 운행내역을 기록하여 업무사용거리를 측정합니다. 운행기록부는 차량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 운전기사가 아닌 해당 차량을 움직이기 위한 원인제공자를 이용자로 기록합니다.

 

 

운행기록부의 작성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전문직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동차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3.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법인의 경우 비영업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관련비용 전액을 부인하게 됩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임직원이 아닌 타인이 운행하였을 경우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보험입니다. 결국 사적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보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대 이상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성실신고대상자, 전문직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가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하여 전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의 50%만이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4. 주의사항

 

렌털이나 리스로 자량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하여 세금이 절세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전에는 지출경비 전체가 비용으로 인정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렌털차량의 경우 할부금액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비영업용승용차 비용특례를 적용받게 되고 리스료에도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에 7%를 제외한 나머지 93%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9인승 차량을 구입하여 이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경우입니다. 캠핑카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입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에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캠핑카로 개조를 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비용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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