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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증여취득, 상속취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주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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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을 증여나 상속으로

즉,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규정이 적용될까요?

 

 

통상적으로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은 유상취득(매매취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취득(상속, 증여)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증여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통상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라 함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또는 2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를 하는 규정입니다.

 

 

17.8.2.이후

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는

거주기간 2년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하기 시작하여

 

 

신규주택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여 오다가

 

 

2018.9.13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하였습니다. 

 

 

 

19.12.16.일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입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대체주택 취득 후

 

중복보유기간을

단축하여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신규주택의 취득이

매매의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주택(대체주택)이 증여 또는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새로운 주택”이란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매매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것뿐만아니라

친족관계를 포함한

 

 

도세대원으로부터

유상취득(매매)이나

무상취득(상속, 증여)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을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세대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유상취득(매매무상취득(상속, 증여)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3(2년 , 1)내에

종전 주택(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거주)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산46014-148, 2000.2.10.).

 

 

다음으로 상속주택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주택으로 보는 판단기준은

먼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상속주택으로 적용하되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긴 주택이

둘이상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말하고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상속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주택 특례규정은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개시당시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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