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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업무용 승용차 주의사항 10가지 운행기록부 작성 및 전용보험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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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라이프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개정된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을 중심으로 주요 10가지를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을 금지하고 사적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섞여 있는 경우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만,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목적의 사용이 많고 고가의 차량과 저가의 차량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어 추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 2020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이 기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승용차 1대당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로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조항도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에만 전용특약으로 보장되며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질문2 :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 적용대상은?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을 말하며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손금불산입 특례규정에서 제외되어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질문3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익에 대해서도 과세할까?

 

 

2016년부터 해당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므로써 처분손익을 과세합니다.

 

 

질문4 :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될까요?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질문5 :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한 경우 건건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나요?

 

 

당일 운행은 건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업무용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주행 전 후 계기판의 거리를 적지 않고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는 사용자별 기록도 가능합니다.

 

 

질문6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이 의무화된 것인가?

 

 

법인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

개인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해야 하며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된다.

 

질문7 : 업무용승용차의 사용금액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한도는 얼마일까?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단기간 내 감가상각비, 임차료를 비용으로 처리해 지나치게 공제받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사용금액 중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 만큼 한도로 필요경비가 추가로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1~9년차에 800만원 한도로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10년차 이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잔액 비용처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질문8 :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에도 손금인정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할까?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만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 한도(1천5백만원)와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과세기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질문 9 :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손금 인정은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하여 사업연도의 업무사용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사업연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질문 10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배당의 합이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 한도는 500만원까지이며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액 400만원까지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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