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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2020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주요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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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강라이프입니다.

 

오늘은 2020년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이 너무 많이 바꾸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납세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축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나 종전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 

 

2. 주소지가 사업장인 경우 주소 변경시 사업자등록 자동정정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주소지인 경우 주소지 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없이 자동으로 정정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주소지 이전시 사업장도 함께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없이 사업장의 이전을 허용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경우 추가

 

신탁재산을 수탁자명의로 매매시 납세의무자 규정이 원칙적으로 위탁자(소유자)이나 예외적으로 수탁자로 하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당초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담보신탁으로서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것은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하여 납세편의 및 행정효율을 높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있겠습니다.

 

건강라이프 표지

 

4.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이 종전에는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 경우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종전의 유권해석으로 운영되어 오던 사항을 법령화한 규정으로

 

-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한 경우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구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내용을 살펴보면

 

- 매니옥, 칙뿌리, 살렙, 돼지감자, 고구마 등으로 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건조한 것, 냉장한 것,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는 부분이 추가되었으며

 

- 사탕무우와 사탕수수로서 신선한 것, 건조한 것, 냉장한 것, 냉동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이 없도록 하여 냉장, 냉동한 것이 추가 세분화 되었습니다.

 

- 냉동어류에 기름치는 제외하도록 하여 감면대상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를 명확화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명확화

6.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를 확대한 규정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이 추가되었으며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가되었읍니다.

 

이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목적으로 2020.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인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시자율이 연 2.1%에서 1.8%로 인하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 왔는데 최근 정기예금이자율의 변동추세를 반영하여 인하 하였습니다.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365 * 이자율

 

이 정기예금이자율은 국세기본법상의 환급가산금의 이자율과 같습니다.

 

 

8. 대손세액 공제 적용범위 확대

 

대손사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전5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판결, 재판상의 청구,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연장됨에 따라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한 규정입니다. 

 

9.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여 징수하였으나 법인에 대하여는 모두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개인과 같이 예정고지 대상에 추가하여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신고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1월 1일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2020년에는 모든 법인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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