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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임원퇴직금 축소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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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라이프입니다.

 

2020년에 세법개정을 통해서 임원퇴직금 한도규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왜 임원퇴직금에 관한 세법을 강화하는지 아시나요?

 

네~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갈려고 하는 것 맟습니다. 특히, 임원에 대한 규제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이나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원퇴직금의 규제가 시작된 것은 2012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2년 이전에는 법인세법상 규제만 있었습니다. 법인이 정관이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던 것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3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그 규제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이 법인세법상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한도액을 직전 1년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법인세법상 한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임원퇴직금 퇴직소득 한도축소

 

법인세법상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거나 위임규정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액을 높이기 위하여 정관을 개정하거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 임원의 퇴직금을 많이 수령하도록 규정이 있다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한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세법을 강화해 왔습니다.

 

2012년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3배수 규정으로 바뀌면서 종전에 3배수를 초과하여 인정하던 임원퇴직금을 3배수 까지만 인정하고 3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였습니다.

 

 

임원퇴직금 규정을 개정해야 하나?

 

그런데 2020년부터는 임원퇴직금에 대한 3배수 규정을 2배수로 축소조정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종전 3배수 규정을 적용해 왔던 법인의 경우 2배수 만큼은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배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를 하겠다고 임원에 대한 세법상 규제를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세금 차이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요.

 

 

임원퇴직소득 2배수 축소 2020년 이후부터

 

우선 세금차이를 보면

 

퇴직소득은 지급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근속연수로 나눈 연분연승법에 의하여 과세를 하기 때문에 과세되는 금액이 매우 작고 그 작은 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므로 세금의 부담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세법은 이러한 것을 규제하여 과세를 강화한다는 것인데요.

 

우선 첫번째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임원급여로 받던 금액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겠지요. 결국 급여가 늘어나면 당초 원천징수했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세법 개정 주요내용

 

두번째로 근로소득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임원이 주주인 경우 배당소득이 있겠지요.

 

또는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결국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번째로 종합소득이 늘어나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부담외에 소득이 증가하므로 인하여 각종 혜택이 줄거나 부담이 늘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소득으로 퇴직소득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것인가?

 

이제 그 대책으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여 임원퇴직금을 종전 3배수에서 2배수로 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법인의 정관이나 임원퇴직금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하겠지요.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한도초과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을 인정합니다.

 

 

근로소득과세 퇴직소득과세 선택

 

또한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2020년 이후부터 2배수를 적용하므로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2배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당할 것인지 정관이나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2020년 이후부터 2배수를 적용하도록 하실 건지를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세를 당하더라도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축소한다면 실지로 받는 금액이 줄기 때문이겠지요.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지급금액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여 더 받아야 하는지를 잘 판단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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