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가. 개정취지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자 부담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납부관련 가산세율 인하 - 납부, 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를 1일 0.025%로 인하 - 1일 0.03%를 1일 0.025%로 인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종전 이자율 적용 더보기 이전 1 ···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