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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정보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법상 과세문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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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시무식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직원들 중에서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 70명에 대하여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법상 과세문제와 개선방안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법상 과세문제와 개선방안

 

현행 세법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원천징수해야 하는 소득세가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법인의 입장에서 근로소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만 기부금으로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나 법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법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의 혜택을 같이 보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출산을 기업차원에서 장려하는 세제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출산장려금에 대한 소득세법 입장

 

(1) 과세되는 근로소득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로 볼 수는 없지만 급여성 대가로 볼 수 있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2) 출산 관련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한다.
  •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하며 동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한다.
  •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한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에서는 보육수당, 출산수당, 출산장려금, 가족수당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비과세 금액을 월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1억 원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달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가 3천만 원 이상에 해당됩니다. 추후 연말정산을 통하여 가감을 하겠지만 3천만 원 이상을 소득세로 떼이게 되면 출산장려의 효과가 무색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출산장려금에 대한 법인세법 입장

 

(1) 법인의 손금

 

출산장려금으로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과세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기부금으로 처리한 경우

 

법인이 근로자의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1억 원을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공익성이 없는 단체 등에 지급한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에 산입 하지 못하게 되고 수령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여 결국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출생한 자녀에게 즉시 지급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으나 현금으로 줄 수도 없고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생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없이 1억 원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1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증여세 1천만 원도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입장에서도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3. 정부의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방안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예외규정을 두어 세법개정으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거나 비과세 하는 방안을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의 예외규정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저율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 법인 모두 세금부담 없이 출산장려를 위한 지출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증여세 비과세 규정과 법인의 손금불산입 예외규정을 두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정을 요하고 있습니다.

 

 

 

 

4. 종합적 대책

 

출산장려금은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지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준조세로 불리는 기부금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공익성 단체가 아닌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나 저율과세를 도입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세법 개정에 관한 내용은 글쓴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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