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상속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취득, 상속취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주택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주택을 증여나 상속으로 즉,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규정이 적용될까요? 통상적으로는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은 유상취득(매매취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취득(상속, 증여)의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라 함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또는 2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를 하는 규정입니다. 17.8.2.이후 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는 거주기간 2년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단축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