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제출기한연장명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명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가. 개정취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사유를 규정하여 협력의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 (제출내용) 급여, 귀속연도,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급여액 및 소득세 @ 문서로 지급명세서 제출 가능(모두 충족) -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자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 *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장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규정 추가 (대상소득) 좌동 (제출내용) 간이지급명세서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