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검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감염병 예방법 국회통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온 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데 오늘 국회에서 코로나바이스러스 관련하여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법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 시설 격리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증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의심자란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지역 등 체류 또는 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