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련재화용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세대상 면세포기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나 용역을 면세대상이라고 합니다. 면세라고 하면 아예 세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로써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소득세나 법인세 등 기타 각종 세금은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매출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매입 시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면세라고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되지 않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