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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법사위 통과, 국회통과는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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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강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일명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공방끝에 "타다"의 영업이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

 

 

"타다"와 관련된 법률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 놓게 되었습니다.

 

 

이재응 쏘카 대표는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가 버린 국회는 죽었다라고 반발하고 나섰으나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중에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플랫폼 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는 수정안이 국회의 국토교통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마저 통과시킨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한 정부안에는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렌터카 영업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어서 차량을 렌트해서라도 플랫폼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렌터카 방식도 포함시켜 “타다”의 영업방식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법사위의 진통과정을 보면

 

장제원 의원은 "만약 법안심사2소위나 국토위로 회부할 경우 사실상 법을 폐기하는 게 된다"고 하고, 주광덕 의원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하였으며, 오신환 의원은 "국회가 방치하면 갈등만 증폭된다" 등의 이유로 개정안 통과에 동의했습니다.

 

 

반면 이철희 의원은 "국토부가 더 타협을 중재한 뒤 5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채이배 의원은 아예 "체계·자구 수정을 벗어난다"며 국토위 회부를 요청하고 나섰으나

 

두 의원의 반대 의견에도 여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체계 문제로 봐서 의결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다. 표결하지 않는 것은 법사위 전통"이라며 직권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작년 1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무려 3개월 만에 법사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5일 본회의에서 '타다'의 최종 운명이 갈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조항을 보면

수정 법률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3가지 종류 중 하나인 플랫폼운송사업에 렌터카를 명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타다'의 현행 방식을 부정하는 342항은 그대로 남아있고

 

342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이대로 법제화되면 '타다'가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해 온 KST모빌리티 등 모빌리티업체 6곳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본회의에서의 원만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도 사라질 수 있게 됐다""그동안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겨온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의 충돌과 갈등, 플랫폼 업계 내부의 반목도 사라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습니다.

 

"본회의 통과까지 원만히 이뤄진다면 그간의 모든 갈등을 접고 여러 모빌리티 혁신기업들이 달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정부는 오늘 법사위에서 약속했던 잔존하는 규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서둘러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타다' 측은 "국회의 판단으로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게 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사위 통과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혁신성장을 이야기한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해 1만 여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미래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내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도 입장문에서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면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여객운수법이 5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타다"16개월 후부터 현행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지 14일 만에 입법부에 의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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