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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정보

감염병 예방법 국회통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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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국회통과

온 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11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데 오늘 국회에서 코로나바이스러스 관련하여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국회통과

이번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법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병 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 시설 격리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증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의심자란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지역 등 체류 또는 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별검사 참여 의료인 모집

감염병 의심환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은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외품, 의약품 등의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할 수 있고,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해외여행 이력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한 지침 개정

검역법의 개정내용은

지난 검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하게 될 수 있고,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항공기, 선박, 육로 등으로 세분화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고 정보화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 거점 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에스케이 텔레콤 타워

의료법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의료관련 감염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관련 감염의 발생, 원인 등 감시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료관련 감염 발생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시 행정처분 감경, 면제 등의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검역체계를 정비하여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하여 총력을 기울여 빨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제환경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추가적인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여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때가 빨리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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