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가. 개정취지 제도시행(20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 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의 1%(지연제출시 0.5%) (적용시기) - 2018.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2년간 유예 좌동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8.1.1. 부터 2019.12.31. 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 적용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