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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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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취지

 

제도시행(2018년) 초기 제출의무 미숙지로 인한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 미제출, 불분명 지급금액의 1%(지연제출시 0.5%)

 

(적용시기)

- 2018.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2년간 유예

 

좌동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2018.1.1. 부터 2019.12.31. 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은 가산세 적용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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