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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정보

2019년 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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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온나라가 들썩이고 있어 난리가 아닙니다. 서로 정신 바짝차리고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같은 분위기라서 매우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는 감염의 증상이 몇일동안 보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신이 감염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침과 열과 같은 증상이 보여 병원에 가봤을 때 폐의 50%는 이미 섬유증입니다. 즉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에 가면 늦다는 것입니다.



대만 전문가들은 매일 아침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 진료를 제시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10초 이상 숨을 참으세요. 기침, 불편함, 답답함 없이 완료 하신다면 폐에 섬유증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이 마무리 되자 이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월과 3월은 보수총액신고도 있지만 중요한 법인세 결산이 벌써 마음이 부산해 집니다. 반드시 2020년 3월 16일까지는 고용산재보수총액신고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총액 신고란?

 

보수총액 신고란 보험가입자의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0년에 납부할 월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가 이미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인터넷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0년부터는 기존에 있는 회원가입 절차를 없애고 사업주나 법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은 팩스나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니 직접 신고하셔도 되지만 매우 번거롭고 요즘 같아서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 이용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입장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십시요. 크롬을 깔고 사용하시는 분은 종전에 이용하던 인터넷익스플로어로 입장하셔야 불편함이 없습니다.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화면 중간에 보수총액 신고를 클릭하고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시거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장관리번호가 나옵니다. 사업장 정보와 함께 나오겠지요.

 

2) 자동으로 소속 근로자 목록이 나옵니다.

 

성명,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등 자료가 나오는데 우리가 입력해야 할 것은 연간보수총액을 입력하는 것이지요. 보수총액에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과세급여는 식대보조와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3) 일용근로자, 단기근로자, 자활근로자 등이 있어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보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번 신고시 주의사항

2019년 10월부터 고용보험료의 실업급여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별 연간보수총액 요율을 변경전과 변경후의 기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간별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연간 보수총액을 적는 란이 2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월에서 9월 그리고 10월에서 12월로 나누어 보수총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의 불이익

보수총액은 월평균 보수 산정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보수총액 미신고시 월 평균보수를 확정할 수 없어 고용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담하실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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