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법률정보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반응형

가, 개정취지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자료 제출기한의 합리적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1~3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4분기) 다음 과세기간의 2월 말일

= 제출기한의 단축

 

-(1~4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