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소득 과세(주택수 판정, 간주임대료, 주택임대소득신고납부) 더보기 1.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의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 1주택자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자의 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1년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수 과세대상 과세대상 제외 1주택 소유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전세금 2주택 소유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전세금 3주택 소유 - 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