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제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자료 제출기한의 합리적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1~3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4분기) 다음 과세기간의 2월 말일 = 제출기한의 단축 -(1~4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