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부동산세Q&A-세율, 합산배제, 세액공제,장기임대주택 등 1.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0.9.1.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조정대상지역의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02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를 적용받는 경우 적용세율은?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3.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