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주소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원부 신청제도가 농지대장으로 변경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로 변경되며 면적제한도 기존 1,000㎥이상에만 적용되던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모든 농지로 확대개편되고 농지원부라고 하는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신고가 의무사항으로 변경됩니다. 농지원부 주요 개선내용 1. 공부상 명칭 : 농지원부 → 농지대장 2. 작성기준 : 농업인(세대) → 농지필지(지번) 3. 작성대상 : 농지 1천㎥ → 모든 농지 4. 관할 행정청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5. 관리방식 : 직권주의 → 신고주의 ※ 신고주의 : 임대차 계약발생, 변경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부여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신청, 작성된다. 당초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지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