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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정보

농지원부 신청제도가 농지대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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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로 변경되며 면적제한도 기존 1,000㎥이상에만 적용되던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모든 농지로 확대개편되고 농지원부라고 하는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신고가 의무사항으로 변경됩니다.

 

농지원부 주요 개선내용

 

1. 공부상 명칭 : 농지원부 → 농지대장

 

2. 작성기준 : 농업인(세대) → 농지필지(지번)

 

3. 작성대상 : 농지 1천㎥ → 모든 농지

 

4. 관할 행정청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5. 관리방식 : 직권주의 → 신고주의

 

※ 신고주의 : 임대차 계약발생, 변경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부여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신청, 작성된다.

당초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지번)별로 작성됩니다.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무 등 삭제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 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 추가된다.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지금까지는 농업인(세대)기준 1천㎥ 이상의 농지로 농지원부 작성농지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하고 관리한다.

현재는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사본 편철하여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 요청시 열람 및 제공하게 됩니다.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합니다.(2022.08.18)

필지별 농지관리라는 농지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하여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장부의 명칭이 변경됩니다.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됩니다.(2022.08.18)

현재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부를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지 임대차 등 변경내역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변경됩니다.

 

농지법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농산물 생산시설 : 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

 

주의사항은 농업인 기준은 변동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 기준은 현행 농지원부 작성기준(1천㎥, 시설의 경우 330㎦)과 같으나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 농업인으로 판단하나 앞으로는 농지대장이 필지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농지대장만으로는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천㎥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도 농지대장을 작성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지대장은 토지대장과 같이 모든 농지소유자를 관리하는 공적장부로 변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지대장의 최초 작성시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 이용현황 확인이 필요하며 이후 농지대장 작성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환시 소유, 임대차 내역에 대한 지자체 최종 확인일이 놀지원부 전수 정비기간(2020~2021년)인 경우 현재 경작구분 내용(자경, 임대, 임차, 휴경 등)대로 전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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