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률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가, 개정취지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함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산세 중과(40%) 등이 적용되는 부정행위 요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 기록파기 등 - 부정행위 요건 명확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9.2.12.부터 적용한다. 더보기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 인하 가. 개정취지 연체대출금리 인하 등을 감안하여 납세의무자 부담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납부관련 가산세율 인하 - 납부, 환급불성실 가산세 : 미납기간 1일당 0.03%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3% + 미납기간 1일당 0.03%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를 1일 0.025%로 인하 - 1일 0.03%를 1일 0.025%로 인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9.2.12. 전일까지의 기간은 종전 이자율 적용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