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사용촉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수당 및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도 알아보기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이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시효가 소멸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급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사용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연차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의 취지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