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소형승용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비영업용승용차와 영업용 승용차의 구분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면 비영업용승용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승용차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감가상각비 인정범위와 경비인정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승합차를 제외한 승용차 중에서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차나 9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비영업용승용차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않았어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다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란 택시나 버스 렌터카 그리고 화물차와 같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