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시스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기준시가 상승, 종합부동산세 대상 증가, 비강남권도 종부세 안녕하십니까? 건강라이프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공동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기준시가 발표로 비강남권에서도 종부세 과세대상 공동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늘면서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이 된 것으로 공동주택 기준시가 상승으로 그 대상자가 많이 늘게 되었는데 문제는 집 한채에 소득은 줄고 세금만 늘어나는 요즈음은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19(목)부터 4.8(수)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내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로 고시될 것인지 확.. 더보기 이전 1 다음